제1조(명 칭)
본 위원회의 명칭은 “海州鄭氏 大同譜 편찬위원회”라 칭한다.
제2조(사무소)
본 편찬위원회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법원15(서초동1705 정곡빌딩 서관 지하 9호) 海州鄭氏 大宗親會 內에 둔다.
제3조(목 적)
본 편찬위원회는 “海州鄭氏 大同譜”편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을축보의 편찬정신을 계승하고 선조들의 위업을 선양하여 종친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종친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대 상)
대동보 편찬수단 대상은 海州鄭氏 大宗親會 대동보(을축보/1985년)을 기준으로 하며, 그 이후 출생자를 모두 포함한다.
제5조(구 성)
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고        문 : 약간 명
2. 위  원  장 : 1명
3. 부위원장 : 1명
4. 감        사 : 1명
5. 편찬상임위원회를 두되, 그 상임위원은 7명 이내로 한다.
6. 편찬위원 : 50명 이내(대종손, 파종회장 포함)
7. 수단위원 : 29개 파별 세대수 비례 선임
② 편찬상임위원은 분야별로 담당업무(총괄본부장 포함)를 분장토록 한다.
③ 고문은 부위원장 및 편찬상임위원 7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추천한다.
④ 편찬위원장은 현 대종친회 회장이 겸직하되 사업의 중요성과 연관성을 위하여 현 편찬위원장은 대동보 편찬 종료 시까지 연임 할 수 있다.
제6조(임무 및 기능)
① 본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본 위원회의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하고 본 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의 및 합동회의 의장이 된다.
3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편찬상임위원은 각 파종중의 추천으로 구성된 각 파 수단위원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 주요사항의 심의에 참여하고 편집과 수단업무를 분장하며 편집상의 시정, 교열의 책임을 진다.
5. 각 파의 파종회장은 편찬위원이 되고 그 파의 수단위원을 선임한다.
6. 총괄본부장(간사)는 본 위원회의 회의운영 시 필요한 예산 편성, 집행 및 인적구성 등 제반운영에 따른 사항준비 및 정리를 담당한다.
제7조(임 기)
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대동보 편찬업무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
제8조(위원회 회의)
① 본 위원회 회의는 편찬상임위원회의, 편찬위원회의, 합동회의, 수단위원회의 (수단위원 교육포함) 등을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.
②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④ 본 위원회 회의 시에는 총괄본부장(간사)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, 편찬상임위원, 감사의 서명날인을 득 한 후 비치한다.
제9조(회계구분)
본 편찬위원회의 회계는 대종친회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적용 할 수 있다.(2021. 2. 23개정)
제10조(재 정)
① 본 위원회의 재정은 수단금, 찬조금, 대동보 대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② 대동보 편찬과 관련한 자금의 통장은 편찬위원장 명의로 한다.
③ 수단금 및 보책 가액은 편찬상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④ 본 위원회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과 업무에 종사하는 편찬상임위원에게는 이에 상당액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. 상근이 필요한 편찬상임위원 및 직원은 유급제로 할 수 있다.
제11조(회계년도)
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대종친회의 회계연도와 같다.
제12조(해산 및 청산)
본 위원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면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업무를 완료하여 대종친회에 인계하며 또한 대동보 편찬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전산화 구축(데이터베이스) 사업은 계속 시행한다.
제13조 부   칙
① 해주정씨 대동보편찬위원회 규정은 추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② 이 위원회 규정은 2018년   3월   1일부터 시행한다.
③ 이 위원회 규정은 2021년   2월   23일부터 일부 계정 시행한다.
④ 2022년   3월   31일 사업종료